▲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승객호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승객호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카카오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승객호출을 몰아줬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기사와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3.3%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승객이 카카오T 앱을 통해 일반 호출을 하면 비가맹 택시와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구분없이 모두 배차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은밀하게 조작한 알고리즘은 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가맹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가맹 택시의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식으로 작동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한 승객 호출 몰아주기 덕분에 가맹 기사는 승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한달 평균 수입은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비가맹 택시들이 승객의 목적지에 따라 골라잡기를 하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뿐이고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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