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11일까지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해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은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뤄졌다.

노동부는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게차 사용·중량물 취급 때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됐다.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는 달기구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적도 있었다.

일부 지사는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소홀하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 본사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부재해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확인됐다.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합동안전보건점검, 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의무 이행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액 대비 저조해 안전 보건 경영 추진,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