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 고용노동부가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낸 원청 업체 '동방'과 이씨가 속한 하청 업체의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동방과 이씨가 속한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 불법파견은 비정규직 남용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사고 대책위원회는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이씨에게 나무 제거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업무는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 작업은 이씨의 업무가 아니라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꼽았다.

동방이 이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련 법규상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동방직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찰과 노동부가 '투 트랙'으로 수사하는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인 4월 26∼27일에는 동방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여 위법 사항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평택뿐 아니라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5대 항만 특별 점검과 동방 전국지사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5대 항만 특별 점검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 취급·운영사 22곳 중 18곳의 점검을 마쳤다. 당국은 이들 업체에 시정 지시 19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작업 계획서도 없이 중량물을 취급한 사례도 여럿 확인했다.

동방 전국지사 특별감독은 15개 지사 중 9곳의 감독이 끝났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 57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것과 같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한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해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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