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흉터 치료 등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를 적발했다. ⓒ 식약처
▲ 식약처는 흉터 치료 등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를 적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창상피복재와 셀룰라이트 크림 등 판매 사이트의 광고 37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창상피복재는 의료기기로 흉터의 관리와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되며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 가운데 △허가사항과 다른 거짓·과대 광고 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 25건 등을 적발했다.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는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 오인 광고 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효과 오인 8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창상피복재와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검증단은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되고 창상 치료에 대해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증단은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구매할 때도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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