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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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기존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나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했다.

하지만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하기로 개정했다.

판매업자는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하나의 판매장에서 겸직이 가능해졌다.

법정 의무교육 이수기한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되면 최초 교육이 면제된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 기한도 10일로 단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맞춤형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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