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은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홈페이지와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키성장 영양제 △뼈·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판매 홈페이지를 차단·삭제하고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1399)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동점검으로 전국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해 온라인 부당 광고·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