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2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2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관리계획 규정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사후 대책 마련을 넘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처별로 미흡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안전수칙 위반 제재 강화방안 등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27건(안전점검 14건, 안전관리계획 13건)으로, 지난 26일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에서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해 발굴한 과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