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발행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 세이프타임즈 DB
▲인천시가 발행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 세이프타임즈 DB

행정안전부는 할인폭이 큰 지역화폐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일명 '깡' 행위 등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단속은 각 지자체에서 부정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지난해 9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행안부는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명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조폐공사, KT 등 상품권 발행 위탁업체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진행한다.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한 부정 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와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대규모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등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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