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원생 조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립대학교 조교는 현행법상 학교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다. 실제현장에서는 학교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한다.

그러나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수당으로 지급한다.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과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시키면서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등교육법에서 조교 업무는 '교육, 연구와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로 명시돼 있다.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고 있다.

공립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사립대학교는 전적으로 학교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우를 결정한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과 사립의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송재호 의원은 "대학원생은 학교나 교수의 영향력에 취약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과 각 학교의 적극적 개선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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