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관광이 증가하며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안전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에 대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이외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물안전법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을 포함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송재호 의원은 "레저시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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