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지원사업은 시군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의무가 규정돼 있다.

정작 공항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 이행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지원사업의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 지원사업 이행자 범위를 확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대통령령에 따른 3종 지역만 매수 청구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85웨클 이상인 3종 '가'지구만 설정된 허점을 보완한 의도다.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시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지원금 비율 규정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해 공항 인근의 사유로 토지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공항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피해가 특히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의 내용이 너무 미흡해 소음지역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정호, 남인순, 박성준, 서영석, 오영훈, 이해식, 조오섭, 최종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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