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시행 대상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30일 발간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은 △도축과 육류가공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으로 구성됐다.
기준서는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했다.
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 2016년부터 업종별 기준서를 발간했다. 4권을 포함해 17권을 완성했다. 5년의 수정·보완 주기로 2016년에 발간된 기준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 업종에 적용하는 공통기준서는 2021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발간된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통합허가요청과 환경부의 심의에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