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로 밀려온 플라스틱 폐기물들. ⓒ AP
▲ 하와이로 밀려온 플라스틱 폐기물들. ⓒ AP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 플라스틱, 대중교통 이용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가운데 자원순환 제도 또한 보완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1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용 음료포장재 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된 플라스틱(R-PET)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나 수입해야 한다.

한국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506만톤에서 2017년 791만톤으로 36% 증가했다. 올해도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하며 포장재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해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각, 매립,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1회용 음료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최초 플라스틱 사용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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