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의 상황을 볼 때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와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에 따른 특별 대책으로 △요양·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 5명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숙박시설 2분의 1 예매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상 감염이 확산되면서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푸드점은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착석 금지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홀덤펍 집함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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