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한국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와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다.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인도가 시험소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시행 연기를 수용했다. 인도는 에어컨과 관련 부품 인증 규제 시행 시기를 7개월 유예해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했다. 시행 연기를 요청해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한국기업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했다.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해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했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했다. 룸에어컨은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해 한국기업의 부담이 감소했다.

EAEU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했고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EAEU는 구 소련 국가 가운데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다.

시험방법과 라벨링 정보, 도안·세부 지침, 시험소 정보 부재에 대해 국표원은 EAEU측에 시행유예와 전환 기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AEU측은 20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관한 규정 적용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측은 2024년이나 20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한국기업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한다.

한국은 에너지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해 한국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해 규제개선, 시행유예 등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한국은 에너지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했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한국이 제기한 STC는 중국에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화장품 허가 관리 방법(안),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과 비특수용도 등록관리 규정,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제기했다. 또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등 6건을 제기 했다.

EU에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 의료기기 규정(안)을, 인도엔 에어컨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각 2건씩 제기했다.

방글라데시(전자폐기물 관리 규제), 사우디(건조기 에너지효율), 짐바브웨(가전기기 에너지효율), 칠레(세탁기 에너지효율)는 각 1건씩 제기했다.

국표원은 성과가 한국기업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전파해 미해결 애로사항을 업계와 계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11~12월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 규제당국과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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