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340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과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등이다. 도는 열린상담실 이외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과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건축디자인과(☎031-8008-3476)로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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