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경남도
▲ 경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경남도

경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과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 만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 징수유예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수해로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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