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 충북 증평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충북 증평군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선정 기준은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증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운영안을 10일 내놨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기간은 기존 3월 23일~7월 31일에서 3월 23일~12월 31일로 변경된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 심사 시 차감액은 상반기 3500만원에 이어 하반기 690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실제 기준은 기존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기존 중위소득 65% 수준을 공제했지만 상반기엔 100% 수준, 하반기엔 150% 수준으로 공제액이 점차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403만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증평군은 설명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지원은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129 콜센터,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거주지 내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긴급복지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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