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선정 기준은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증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운영안을 10일 내놨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기간은 기존 3월 23일~7월 31일에서 3월 23일~12월 31일로 변경된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 심사 시 차감액은 상반기 3500만원에 이어 하반기 690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실제 기준은 기존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기존 중위소득 65% 수준을 공제했지만 상반기엔 100% 수준, 하반기엔 150% 수준으로 공제액이 점차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403만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증평군은 설명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지원은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129 콜센터,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거주지 내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긴급복지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