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0일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에서 무너진 타워크레인 'CCTL130' ⓒ 경실련
▲ 지난 1월 20일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에서 무너진 타워크레인 'CCTL130' ⓒ 경실련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는 리콜을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은 안전 제고·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케이테크 관리부(☎ 02-400-865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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