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개 기종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단행
불안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을 벌여 안전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에 대한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시정조치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판매중지 명령도 병행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 건설현장에서 완전 퇴출 수순을 밟는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등록이 말소되는 120대 기종은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등이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249대 기종은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 등이다.
국토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결과를 통해 내려졌다.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 사고발생장비 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벌였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 3개 기종은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FT-140L 기종은 타워크레인 마스트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은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했다.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나 부실하게 작성해 신고서류와 장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의 장비도 리콜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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