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의 한 건축공사장에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 성북구의 한 건축공사장에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내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차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고 2차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건축공사장 관리책임자의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시행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과 교육을 실시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 때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입회·감독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하고 작업하도록 지도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건축공정 70% 이상일 때 주로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건물 내·외장재가 시공되는 시점에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도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피해로 이어진다.

아울러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점검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긴급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52건으로 23명의 인명피해(사망3, 부상20명)가 발생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 353건(78.1%) △전기적 요인 49건(10.8%) △기계적 요인 7건(1.5%) △화학적 요인 2건(0.4%) △미상 39건 (8.6%)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주의 353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절단·연마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담배꽁초 69건(19.5%), 불씨·불꽃·화원방치가 54건(15.2%)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용접·용단 작업자 외 1명을 별도의 감독자로 지정해 주변으로 비산되는 불티를 확인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책임자와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용접·용단 등 작업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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