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릴오일에 함유된 아스타잔틴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라고 광고하고 있다. ⓒ 식약처
▲ 크릴오일에 함유된 아스타잔틴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라고 광고하고 있다. ⓒ 식약처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을 부당 광고로 적발했다.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이나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의 성분·효과 등을 피쉬오일이나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했다.

크릴오일 제품에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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