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 식약처
▲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 등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중에 유통중인 5개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기준치(0.2㎎/㎏)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2.5㎎/㎏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에서 최대 82.4㎎/㎏,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13.7㎎/㎏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는 행정처분·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때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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