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 세이프타임즈 DB
▲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과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

에톡시퀸은 식품첨가물이 아니지만 사료용 어분과 사료용 동물성유지에 첨가되는 외에 고무의 안정제 등으로 사용된다. 헥산은 석유 냄새가 나는 투명한 무색 액체다.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쿨란트로는 향신료로 쓰이는 미나리과의 식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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