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행안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지방제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가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02-2133-6987)과 자치구 건축안전센터(☎02-120)에서 문의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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