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 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2019년 말 기준 9974호를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 전체의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와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를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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