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에서 무너진 타워크레인 'CCTL130' ⓒ 경실련
▲ 지난 20일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에서 무너진 타워크레인 'CCTL130' ⓒ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2016년 5월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21일 촉구했다.

지난 20일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A씨(58)가 사망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지브가 꺽이면서 펌프카 붐대를 들이받았고, 타설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가격해 붐대와 슬라브 사이에 끼인 것이다.

이번 사고 장비는 2018년 부천 옥길동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CCTL130 장비다.

경실련은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만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 4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에 달한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이 대거 등록 되면서 소형타워크레인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10일 국토부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후약방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6년에 급증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저가 중국산 장비로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라며 "국토부는 불법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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