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식생활이 바뀌고 급변하는 식품산업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차 관리계획은 인구 변화, 건강·편의성, 윤리적 소비 등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1차 관리계획은 식품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추진 내용은 △인구와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와 선진화 등이다.

식약처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 식품군으로 개편했다.

당뇨를 비롯한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도 세웠다. 식약처는 식사관리용 식품의 영양성분과 위생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한·중·양식, 뷔페, 카페 등 식품종류·업종·원료별 관리기준과 조리식품·조리기구 등의 미생물 규격 등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식품종류와 업종, 섭취대상 구분 없이 조리식품에 대해 일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해 왔다.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측하고, 인체노출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미생물과 아크릴아마이드 등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의 기준을 마련한다. 기구와 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도 만들었다.

식약처는 콩고기, 배양육 등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평가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오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도 세운다. 수입되는 반가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관리기준 등도 마련됐다.

맞벌이,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단순처리 농산물에 대한 위생·품질유지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도 세울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에 따라 식품원료, 기능성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기준을 0.3㎎/㎏으로 적용해왔지만, 올해부터 0.1㎎/㎏으로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식품 안전기준을 선진화하는 한편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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