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458곳에 현지실사를 간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 제조업소는 수입식품을 만들고 보관하는 시설로, 수입자는 식약처에 해당 업소를 등록해야 한다.

통관검사 때 부적합을 받았던 업소만 선정해 현지실사를 간 결과, 부적합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2018년 부적합률은 18%였지만 지난해 14%로 줄었다.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견과류 가공품, 쇠고기, 향신료 가공품, 다류 등이 부적합을 받았다. 나라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위생이 불량했다.

식약처는 적발업소 37곳에서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29곳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도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할 계획"이라며 "수입이 중단된 해외 제조업소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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