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취사 난방용에서 산업 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도서지역에 산재돼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한 3톤 미만 LPG 소형탱크에 대해 올해 안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한다.

가스가 누출되면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원격관리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1월에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상반기 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과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하고,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와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기·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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