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와 관련해 8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제정은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소산업진흥과 수소유통,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매출액에서 수소사업 관련 매출·투자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정부가 사업화 보조와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제정됐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도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등 수소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은 미국·EU 등 선진국의 안전기준을 분석·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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