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전통시장 휴업과 소독의 날을 맞이해 소독 캠페인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휴업·소독의 날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10월부터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이 되면 전통시장 221곳에서 닭을 판매하는 업소 329곳은 닭장을 모두 비우고 소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오는 17일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휴업·소독의 날 준수 △가금을 판매할 때 검사증명서 휴대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가 장착됐는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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