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가운데 9600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구제역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을 통해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젖소농가에 대해 지난 9월까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됐지만 한육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젖소농장 5500여호의 65% 수준인 3600여호를 검사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검사 농가를 1300호로 확대해 올해 전국 젖소농장 검사농가를 4900호(전국 젖소농장 9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00여호(전국 젖소농장 10%)는 내년 1월까지 추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젖소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젖소농장 채혈 검사에서 기준치(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80%) 미만으로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용 구제방역과장은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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