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가 소방 관계 법령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9월까지 소방안전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본부와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 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감리자 미지정 상태에서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을 단속한다.
본부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관련 사업장은 시민 안전에 중요한 부분인 소방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