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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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농어촌 경로당에 평생교육 등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이 한국 농어촌 지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은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한국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행정구역이 넓어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권위가 2017년 조사한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25.3%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무학(無學)이었다. 인터넷 이용률은 8.7%에 그쳤다.

농어촌 노인들은 행정·생활·교육 등 정보를 경로당이나 이장 등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노인들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 노인은 교육·소득 수준이 도시에 사는 노인보다 낮고, 홀로 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경로당을 중심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인권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공동생활 홈' 116곳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 주거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권위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에 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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