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기준치가 초과돼 회수한 한약재 광덕한약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가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기준치가 초과돼 회수한 한약재 광덕한약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을 검사한다고 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족 물질로, 식품을 고온 조리·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곰팡이 독소는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생기는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등을 말한다.

의약품 당국이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나오자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대상은 지황, 숙지황,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고본 등 한약재다. 

식약처는 검사에 이어 9월 중에 유해물질별로 관리대상 한약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벤조피렌은 숙지황·지황, 곰팡이 독소는 감초 등 20개 품목만 잔류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수입 한약재에 대한 무작위 수거 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8월 중으로 보세창고내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약재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번째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은 실제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도입돼 첫 번째 검사대상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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