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재 수입통관 절차도 ⓒ 관세청
▲ 한약재 수입통관 절차도 ⓒ 관세청

시가 127억원 상당의 불량 한약재를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효능이 실재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2947톤을 수입한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등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식약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수입한약재 115톤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20톤을 회수·폐기·반송 조치했다.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했다.

미리 비치해놓은 정상 샘플로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수입업체들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섞은 후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한약재를 반송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한약재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판매됐다.

또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계약서·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20~55% 낮게 신고함으로써 11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불량 식·의약품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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