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 지도. ⓒ 농림축산식품부
▲ 지난해 발생한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도.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인력을 보강한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인력 7명을 보강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국가는 국제교역 중단, 감염축 폐사, 가축 매몰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열병은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중국에서 100건이나 발생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검역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탐지를 실시했지만 열병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지난해 중국산 불법 축산물에서 열병 유전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보강되는 검역 인원은 인천, 김해, 제주 등 규모가 큰 공항 위주로 배치되고 휴대축산물과 국제우편물 검색을 하게된다.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감시 등을 전담한다.

이 밖에도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관리 인력도 3명을 선발했다.

보강될 증원 인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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