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국내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82곳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열처리 기준,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료의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사료를 채취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돼지에게 먹일 잔반사료는 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열시설, 이물질제거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수은, 중금속 등 잔반사료의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이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수시 점검과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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