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이 소지한 불법 축산물을 검색하는 등 국경검역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기존 500만원이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렸다. 과태료가 부과된 여행객은 20일 기준 7명이다.
중국인 3명은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반입해 과태료 100만~500만원을 냈고, 우즈베키스탄인 3명은 양고기를 가져와 100만원을 냈다. 캄보디아인 1명은 쇠고기를 반입하다 적발돼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할 때 공항에서 홍보인력을 배치하고 축산물을 반입한 여행객이 자진 폐기하도록 다국어 홍보 입간판을 설치했다.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홍보와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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