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광역시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6억5000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301만7000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등이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은 "지난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에 이어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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