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마기간에 침수된 차량이 다음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부손해보험(전손) 처리 후 폐차 할 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가운데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해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은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히터 가동 때 악취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엔진룸·차실 안에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로 의심할 수 있다.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해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차량을 처분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 된 자동차를 수리해 매매하는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 받게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리검사는 전손처리 된 자동차를 수리 후 재운행(이전등록)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다.

권병윤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습기로 인해 고장확률이 높고 전자장비가 많아 치명적인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고차 구입 후 주행 가운데 시동 꺼짐, 엔진 부조현상 등 발생되면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