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의원실
ⓒ 홍철호 의원실

BMW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차량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최초 보고할때 엔진구조 결함 사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엔진을 빼고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만 내용을 수정해 보고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결함이 있는 장치를 EGR로 특정하고 엔진구조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그러나 지난 8일 해당 결함대상에서 엔진을 제외한 채 EGR만 명시해 차량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날이다.

홍철호 의원은 'EGR의 경우 엔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엔진구조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국토부가 해명한 데 대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구조와 장치는 별개의 사항이며 규정의 취지상 장치가 구조의 포함이나 종속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철호 의원은 "문건에 '엔진의 EGR'이 아닌 '엔진, EGR'로 구분해 국토부에 보고됐다"며 "엔진이나 구조에 제작결함이 없었다면 BMW코리아는 제작결함이 있는 EGR장치만 국토부에 보고했으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MW코리아가 지난 8일에 기존의 엔진까지 제외해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수정 제출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해명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EGR 결함사항을 포함해서 엔진 구조와 설계 등에 대한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한 후 정확한 원인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