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 … 차주가 명령서 수령때부터 효력
불이행 시 안전점검 받도록 유도하되 화재사고 나면 적극 고발 조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14일 자정 기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000대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소방대원이 영동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에 불이 나 진화하고 있다. ⓒ 강원소방본부
▲ 소방대원이 영동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에 불이 나 진화하고 있다. ⓒ 강원소방본부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39건 발생했다.

지난 13일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다. 이 가운데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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