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옥상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시설. ⓒ 서울시
▲ 아파트 옥상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시설. ⓒ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에너지사용량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하고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태양광(1GW)을 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kWh·년) 20% 이상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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