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9일 이후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인해 월동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 제주시
▲ 지난 1월 9일 이후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인해 월동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 제주시

제주도는 올 겨울 한파와 폭설로 붕괴,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연리 0.9%,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하도록 투입해 설명절이 끝나는 19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군부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월동무 언 피해로 폐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 대금 외에 3.3㎡당 168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시장격리 사업 단가의 60%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 재해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아, 이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언 피해를 본 감귤을 폐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2016년 한파 피해 때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노지 온주밀감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만감류는 경영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른 농작물 언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양두환 도 친환경농정과장은 "도의 가용 재원과 농협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해 극복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설물 복구와 농작물 재배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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