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석면제거, 생존 수영교육 확대

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골자로 한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교, 행복한 아이들' 정책을 4일 발표했다.

정부 개선안대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명확히 했다. 교통비와 식대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실습 기간은 수업일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한다.

노동 인권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 관리를 강화한다. 교원에 대한 노동 인권 직무연수도 강화한다.

실습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하고,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도 신설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등은 정부, 국회,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다음달 정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올해 특성화고 운영 지원과 내실화, 취업역량 강화 예산은 77억원으로 지난해 57억원보다 20억원 늘었다.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172개교 내진보강 공사에 141억7000만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155개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해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한다.

생존 수영교육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올해 생존 수영교육 대상은 3학년 6375명, 4학년 6475명, 5학년 2466명 등 1만5316명이다.

지난해에는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희망 학교의 5학년 학생도 대상에 넣어 지난해 대상 학생 1만3297명보다 2000여명 늘렸다. 교육 시간은 3학년 4시간, 4학년 10∼20시간, 5학년 4∼10시간이다.

교육은 초중고 수영장 8곳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제주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영장과 해양경찰 야외 수영장, 사설 수영장에서도 교육을 시행한다.

학교별로 수영강사를 2명씩 배치하고, 생존 수영교육을 하는 학교마다 행정·시설·안전요원을 3명씩 둬서 안전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