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야간ㆍ휴일근로 등 위반 680건 적발

현장 실습하던 고교생이 숨진 제주 음료 제조업체가 수백여건의 안전조치, 노사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 분야 513건, 근로감독 분야 16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이 분야에서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고 26건을 시정지시, 437건에 대해 과태료 6700만원을 부과했다.

출입계단과 작업발판, 점검대에서 작업시 추락 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116건을 처벌하고 과태료 51건에 대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2100만원이 미지급됐다. 퇴직자와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생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장실습생 등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조건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토록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9일 10대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려 크게 다친 후 열흘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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