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정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낚시어선 이용자가 3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도입 때 기존처럼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불가하고,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 등이 뒤따르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풍속 기준 상향, 선원수(안전요원 1명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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