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급유선 선장ㆍ갑판원 6일 영장실질 심사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9.77톤)의 마지막 실종자 2명이 사고 사흘째인 5일 발견됐다.

이번 사고 희생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전체 승선자 가운데 구조된 나머지 7명은 병원 치료 중이거나 귀가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던 한 소방관이 인천시 영흥도 용담 해수욕장 남단 갯벌에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는 낚싯배 선창 1호 선장 오모(70)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오씨는 검은색의 얇은 경량 패딩 점퍼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시신발견 소식을 들은 오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육안으로 아버지임을 확인했다.

앞서 낮 12시5분에는 마지막 실종자였던 낚시객 이모(57)씨의 시신도 수색중인 헬기가 발견했다. 인천해경은 구조대 보트를 투입, 이씨의 시신을 인양한 뒤 인근에 있는 진두항으로 옮겼다.

당시 이씨는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상태였으며, 그의 아내가 시신을 살펴본 뒤 남편임을 확인했다.

오씨와 이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모두 사고 지점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웠다. 오씨의 시신은 사고해역으로부터 남서방으로 2.7∼3㎞ 떨어진 갯벌이었다. 이씨의 시신은 남서방 2.2㎞ 지점이었다.

오씨의 시신은 경기 시화병원, 이씨의 시신은 인천시 부평구 세림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9.77톤  낚싯배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와 추돌한 뒤 전복됐다.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유족들에게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원키로했다. 인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는 16만원, 타지역 시민 사용료는 100만원이다.

옹진군도 사고 희생자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숙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수색 선박에 대한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금 등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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